연봉 협상 자리에서 "4,000만 원"이라는 숫자를 듣고 월급을 단순히 12로 나눠 333만 원쯤 받겠거니 생각했다면,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보고 적잖이 당황할 수 있다.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280만 원대다.
세전 연봉에서 빠지는 항목
급여명세서를 받으면 공제 항목이 줄줄이 나온다. 크게 네 가지다.
- 국민연금 (4.5%)
- 월 소득의 4.5%를 본인이 부담한다.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낸다. 상한액이 있어서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이면 더 올라가지 않는다.
- 건강보험 (3.545%) + 장기요양보험
- 건강보험료의 약 12.95%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부과된다. 합치면 월 소득의 약 4% 정도.
- 고용보험 (0.9%)
- 실업급여 재원이다.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매달 빠진다.
- 소득세 + 지방소득세
-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~45%의 세율이 적용된다.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.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다르다.
연봉별 실수령액은 얼마나 차이 날까
독신 기준, 비과세 월 20만 원(식대)을 적용했을 때의 대략적인 수치다.
| 세전 연봉 | 월 공제 합계 | 월 실수령액 |
|---|---|---|
| 2,600만 | 약 30만 | 약 187만 |
| 3,000만 | 약 36만 | 약 214만 |
| 4,000만 | 약 53만 | 약 280만 |
| 5,000만 | 약 76만 | 약 341만 |
연봉이 1,000만 원 오를 때마다 실수령 증가폭은 점점 줄어든다. 세율 구간이 높아지면서 세금이 더 많이 빠지기 때문이다.
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
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소득세가 줄어든다. 연봉 4,000만 원 기준으로 독신과 4인 가족의 월 실수령액 차이는 약 10만 원 이상이다. 배우자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. 등록 하나로 연간 120만 원 넘게 차이가 난다.
직접 계산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
위 표는 대략적인 참고 수치일 뿐이다. 비과세 항목(식대, 자가운전보조금 등)이나 부양가족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꽤 달라진다.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세전 연봉, 부양가족 수, 비과세액을 넣으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항목별로 계산되어 나온다. 연봉 협상 전에 한 번 돌려보면 기대치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미리 좁힐 수 있다.
참고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기준 보험료율과 세율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다. 실제 급여는 회사의 급여 체계, 상여금 포함 여부, 퇴직금 별도/포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